청소녀 미혼한부모와 자녀의
| 입소대상 | • 6세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로 주거지원, 자립지원, 양육지원 상담등의 도움이 필요한 자. 전염성 질환이나 정신질환이 없고 공동생활이 가능한 자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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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입소기간 | • 3년( 연장사유가 있을 경우 6개월 미만 단위로 1년 이내 연장 가능 ) |
| 상담 및 문의 | 전 화 : 02)333-4725 팩 스 : 02-322-8541 이메일 : aeranyoungs@naver.com |
| 입소서류 | ✓ 입소신청서(본원양식) ✓ 주민등록증 혹은 청소년증(신분증) ✓ 주민등록등본 ✓ 혼인관계증명서 ✓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✓ 건강진단서 ✓ 한부모가족증명서(지역사회에서 입소할 경우) • 나머지 서류는 입소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