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상담

청소녀 미혼한부모와 자녀의

안정된 자립준비와 건강한 양육을 지원합니다!

입소안내

이용방법
입소대상 • 6세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로 주거지원, 자립지원, 양육지원 상담등의 도움이 필요한 자. 전염성 질환이나 정신질환이 없고 공동생활이 가능한 자.
입소기간 • 3년( 연장사유가 있을 경우 6개월 미만 단위로 1년 이내 연장 가능 )
상담 및 문의 전 화 : 02)333-4725
팩 스 : 02-322-8541
이메일 : aeranyoungs@naver.com
입소서류 ✓ 입소신청서(본원양식)
✓ 주민등록증 혹은 청소년증(신분증)
✓ 주민등록등본
✓ 혼인관계증명서
✓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✓ 건강진단서
✓ 한부모가족증명서(지역사회에서 입소할 경우)

• 나머지 서류는 입소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